
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.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특정 저소득층이나 복지수급자만 이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.
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 계좌라는 점입니다. 계좌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, 한 달 동안 누적 입금할 수 있는 금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
생계비계좌 핵심 내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일 | 2026년 2월 1일 |
| 개설 대상 | 누구나 가능 |
| 계좌 수 |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|
| 보호 한도 | 최대 250만원 |
| 월 누적 입금 한도 | 250만원 |
| 핵심 기능 | 계좌에 예치된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 |

누가 개설할 수 있나
생계비계좌는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복지통장이 아닙니다.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여러 은행에서 각각 하나씩 만드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. 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 등을 모두 합쳐 본인 명의의 생계비계좌는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.

250만 원 보호 기준
생계비계좌에는 최대 250만 원을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됩니다.
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. 잔액만 250만 원 아래로 유지하면 계속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반복 입출금을 이용해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누적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2026년 7월에는 생계비계좌의 남은 입금 한도를 넘겨 송금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분리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.

어디에서 개설하나
생계비계좌는 국내 은행뿐 아니라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 등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다면 추가 개설이 제한되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먼저 정한 뒤 신청하는 편이 편리합니다.
개설 전 확인할 점
일반 입출금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계비계좌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생계비계좌로 개설된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또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과 함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.
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는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, 일정한 만기·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
생계비계좌 자주 묻는 질문
생계비계좌는 저소득층만 만들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.
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총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500만 원을 넣어두고 250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나요?
생계비계좌 자체의 예치 한도가 250만원이므로 일반 계좌처럼 500만 원을 넣어두는 구조가 아닙니다.
250만 원을 사용한 뒤 다시 입금하면 되나요?
한 달 누적 입금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단순히 잔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
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나요?
아닙니다.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.
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무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. 금융기관별 실제 개설 절차와 세부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설 전 이용하려는 금융기관과 법무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글은 개별 압류 사건의 법률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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